주승용 국회부의장 “공수처법 반대…선거법 개정안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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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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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11.6. 사진=뉴스1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11.6. 사진=뉴스1
국회부의장인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내부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 나온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 사실 인지 시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실수사를 하거나 심지어 뭉개고 넘길 수 있는 점 등은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조직 체계상 검찰의 상급 기관이 아닌 공수처에 검찰이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우리 국회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선거법 개정안은 부실함이 많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밝히며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부의장으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간 사회를 봤던 주 의원은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욱 힘들었다”며 “이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도 필리버스터라든지, ‘비례한국당’ 창당과 같은 비정상적인 투쟁보다는 본인들이 대변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단 한 줄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4+1’ 협의체와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협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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