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가시화…한국당, ‘비례한국당’ 카드로 반격 태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3일 2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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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패트트랙법안 저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3/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패트트랙법안 저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3/뉴스1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언제든 창당할 수 있다”며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을 창당해 맞대응할 방침이다. ‘비례한국당’은 한국당이 얻은 정당득표가 그대로 비례대표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고 일부 사표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대안이다.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적으면 비례대표로 부족분을 채워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당선이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불리하다. 특히 보수진영의 표가 지역구는 한국당, 정당득표는 새로운보수당, 우리공화당 등 다른 보수당으로 나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위기감은 더욱 크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3일 라디오에서 “그런 꼼수로 찌질하게 하면 국민들이 찌질한 정당을 누가 선택하겠나”라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비례한국당은 한국당이 실리를 챙기고 4+1 협의체의 내부 분열도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대안”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당 100개 이름이 나열된 길이 1.3m짜리 비례대표용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내년 총선 날 국민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34개, 예비 정당이 16개로 총 50개인데 선거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나 100개가 넘을 것”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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