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수정안 최종 합의…한국당 “반민주 악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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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23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해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다. 한국당은 “장기 집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준비하면서 여야 충돌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30석(캡)에 대해서만 정당득표에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합의안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합의안을 현재 여야의 의석수와 최근 리얼미터(지난 16¤20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적용해보면,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당 20석(현재 13석), 한국당 15석(17석), 바른미래당 2석(13석), 정의당 10석(4석)을 각각 얻는다. 총 의석수는 민주당 136석, 자유한국당 106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 12석을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4+1 협의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선 여야 간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고 공수처에 독립된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1은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2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2개 등 총 5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에서 “장기 집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라며 결사 저지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으면 내려오라. 국민의 요구다“고 주장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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