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靑청원 20만 돌파…“국회 통과로 아이안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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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0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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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13/뉴스1 © News1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13/뉴스1 © News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최근 발의된 가운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일 20만명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1일 시작된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현재 20만168명의 동의를 받았다.

본인을 지난달 충남 아산에서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민식군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피해자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 이름을 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중처벌 관련 법들을 소개하면서 “남은 20대 국회에서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뉴스1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뉴스1

청원인은 “국민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의무이자 정치권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앞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군의 부모는 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국민 패널로 참석하기도 했다.

김군의 부모는 첫 질문자로 지명돼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고 문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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