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조사위원에 軍출신 포함”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7시 39분


코멘트
여상규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여상규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야간 협상 난항으로 장기 표류해온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승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사위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조사위의 위원 자격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이 3성 장군 출신인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두 사람이 ‘법조인이나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백승주 의원이 20년 이상 군인 출신을 조사위원 자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조사위원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서 군 복무경력이 있는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한편 최경환 무소속 의원은 이날 법사위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법안처리가 가능한 첫 번째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연내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본회의 통과 이후 또다시 추천인사 자격문제로 잡음이 생기거나 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