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장관 권한행사로 수사방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8일 2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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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범죄혐의자가 법률을 주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과 처 정경심 교수 및 딸 조민, 동생 조권,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고 있는 위헌적 검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행위’로 △특수부 축소 시도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 압력 행사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이러한 행위들은 조 장관을 고발한 한국당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받을 권리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 장관이 아닌 다른 범죄자를 고발한 고발인들과 비교할 때 한국당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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