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공소장 ‘비공개’ 결정…檢 “수사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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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7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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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구속기소된 조 장관 5촌조카 조모씨(36)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모펀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수사 보안이 유출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7일 정치권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 조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직후 법무부 측에 조씨에 대한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이날 ‘요청한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는 답변서를 냈다.

통상 수사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공소장이 비공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관련자들이 모두 기소될 때까지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소장은 수사를 마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죄명과 범죄의 구체적 사실이 담겨 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경우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기소 이후 공소장이 공개되기까지는 보통 2~3일가량이 소요되지만,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소장의 경우 기소 11만인 지난 9월17일 공개돼 뒷말이 분분했다.

국회가 지난달 6일 정 교수 기소 직후 요청한 공소장을 검찰이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법무부 결재까지는 또 6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와의 관계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소장이 공개되면 검찰의 칼끝이 정경심인지 조국 장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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