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하 중사 재심의, 법 탄력적 검토”…공상 판정 논란 진화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8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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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원 한나절 만에 "탄력적 해석 여지 살펴야" 주문
보훈처 하루 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탄력 적용 검토" 시사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이 내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 중사가 직접 청와대 청원을 올린 지 한나절 만에 주무부처에 재검토를 주문했고, 국가보훈처는 재심사와 함께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하재헌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 중사에 대한 보훈처의 공상 판정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보훈처는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재심의와 함께 법률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가 지난달 7일 회의를 열어 하 중사에 대해 공상군경 판정을 내린 뒤 이를 통보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하 중사를 구해 후송하려던 김재원 중사도 지뢰를 밟아 발목을 잃었다.

큰 부상에도 군 복무를 이어간 하 중사는 운동선수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 전역했다. 2월에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육군은 전역 당시 하 중사에 대한 전공상 심사 결과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상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는 하 중사에 대한 심의결과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했다. 군인사법 시행령과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중사는 지난 17일 청와대 청원에 직접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 중사는 “저는 장애인 운동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역을 했고, 지난 2월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8월에 ‘공상(公傷) 군경’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면서 “저는 당초 군에서는 ‘전상(戰傷) 군경’판정을 받았었다”고 전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영웅의 명예를 폄훼했다”며 보훈처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 의원들도 보훈처의 결정에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자 평소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유공자 예우를 강조한 정부 기조를 따라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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