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때 공직자 재산신고한 曺장관… 5촌조카-처남에 빌려준 8억 몰랐을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조국 의혹 파문]檢, 조국 인지여부 수사 집중
부인, 설립자금-초기투자금 외에도… 코링크에 11억 더 빌려주려한 정황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 매입대금 출처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조 장관의 인지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재산신고 자료 중 차용증을 확보해 정 교수가 2016∼2017년 8억 원을 빌려준 상대방이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수감 중)의 부인과 처남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돈은 코링크PE 설립자금과 초기 투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는 이 돈 외에도 코링크PE에 11억 원을 더 빌려주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조 장관이 서울대 교수였다면 부인이 이 돈을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5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차용증을 쓴 상대방을 알 수밖에 없다. 민정수석은 특히 다른 공직자의 주식 투자 여부까지 감시 감독해야 하는데, 부인의 돈이 펀드운용사의 설립과 지분 매입에 사용된 사실을 몰랐다는 조 장관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 검사장은 “재산 등록을 할 때 분야별 상세 명세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등도 다 신고한다. 아내에게서 거액이 빠져나간 자료를 제출했다면 신고 의무자인 본인이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부인이 코링크PE 운영에 관여한 정황을 조 장관이 알았다면 공직자나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거부의 죄 위반 소지가 생긴다. 외관만 펀드 간접투자지 실상은 주식 직접투자라는 것이다.

검찰은 코링크PE가 2차전지 업체인 WFM과 IFM을 이용해 횡령과 주가 조작 등을 벌인 과정에도 정 교수가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IFM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직후인 2017년 6월 설립됐는데, 한 달 뒤 정부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IFM 직원 전원이 WFM 배터리사업부 소속으로 두 회사는 사실상 한 몸이었다.

조 씨와 함께 해외로 출국했던 WFM 우모 전 대표는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우 전 대표는 자신의 가족과 계열사 자금으로 코링크PE의 배터리 펀드에 투자했다.

김정훈 hun@donga.com·김동혁 기자

#조국 의혹#사모펀드#코링크pe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