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소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고법 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 지사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됐다.
이 지사는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선거방송 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변호인 측도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이 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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