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曺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7일부터 임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3일 2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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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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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 및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만약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된다면 2005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법무부 장관이 된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친 뒤 6일 오후 귀국한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을 3일을 포함해 나흘로 정했지만, 이날 오후 늦게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실질적인 기한은 3.5일이라는 지적이다.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관련 증인 채택을 위해 “기한을 닷새로 정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위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송달이 불가능한 나흘을 기한으로 택했다. 사실상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개최가 어려워진 셈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는 의회 정치의 가장 기본으로 대통령의 의무이자 정치적 책임인데 지금 문 대통령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사법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셀프 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해놓고 어떻게 사흘 안에 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네피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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