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농단 중대불법 확인”…박영수 “李 부정청탁 인정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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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9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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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박영수 전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 동아일보 DB
윤석열 검찰총장. 박영수 전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 동아일보 DB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대법원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 환송하자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대전고검 검사 시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직을 맡았다.

대전고검 검사 시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직을 맡았던 윤 총장은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영수 특검도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전했다. 그는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하여 바로 잡아준 점은 다행인 일”이라며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데, 하급심이 합쳐서 선고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최순실 씨(63·수감 중)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파기 환송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선 하급심과 달리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3)에게 제공한 마필 3마리에 대해 “삼성 관계자와 최 씨 사이에 말의 소유권과 처분 권한을 이전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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