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논란’ 박순자 “당 징계 인정 못해…나경원 리더십은 가식적”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5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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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박순자, 해당 행위는 없다…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기’로 물의를 일으켜 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지금 심정으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인정할 수 없다”고 당의 결정에 불복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장 임기 문제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저 박순자, 해당 행위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갖은 비난을 몸으로 받으면서도 당을 위해서 조용히 입 한번 열지 않고 참고 참아왔다”며 “황교안 대표님, 제 입장으로서는 당 지도부가 원망스럽다.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이다”라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선 후보시절 제 방에 인사하러 왔을 때 ‘국토위원장은 임기를 나눠먹기 하지 않았다. 분명히 2년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나 원내대표가 ‘알겠다’고 했다”며 “이후에 수십차레 경선을 요청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제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국토위원장을 사퇴하라고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얼마나 원내대표의 능력이 부재중인지, 신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원내대표의 의무를 회파하기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에 떠넘기는, 아주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책무를, 책임을 알고 계신지 의심스럽다”며 “저를 강압적으로 사퇴시키려고 한 행위가 오히려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행위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비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조치를 결정했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는 박 의원에 대해 당의 기강과 당에 유해한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윤리위에 회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 당시 홍문표 의원과 각 1년씩 임기를 나눈다는 합의 하에 국토위원장을 맡았다.

당 지도부는 박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직을 반납할 것을 종용했으나, 박 의원은 지난해 합의를 부정하고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는 점을 들어 병원에 입원하면서까지 사퇴를 거부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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