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신문, 김정은 새 직함 틀려…몇명 목 날아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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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5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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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달라진 '직함'을 두고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에 주목하며 담당 간부들과 언론 관계자들의 숙청을 우려했다.

태 전 공사는 14일 자신의 블로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인가 총사령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총사령관'이란 표현은 중국식 '총사령'이란 표현과 비슷해 북한이 쓰지 않던 표현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달라졌다.

지난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개정한 북한 헌법 제 10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지금까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고 부르던 (김정은의)직책이 '총사령관'으로 바뀌었다"면서 "(하지만) 7월 14일자 노동신문에 김정은의 직함을 헌법에 어긋나게 '최고사령관'으로 보도해 몇 명이 또 목이 날아나지 않겠는지 걱정된다"고 적었다.

지난 14일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직함을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표기해 보도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에서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직함을 틀리게 명기·보도하면 큰 일 난다"며 "언젠가 노동신문사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인 김정일의 직함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보도해, 그날 신문 발간을 담당했던 사내 간부들과 기자들이 수령의 직함도 모르는 불경죄에 걸려 해임철직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지난 7년 동안 북한헌법이 4번 개정되였는데 이렇게 헌법을 자주 개정하는 나라도 없다고 본다"며 "개정됐다는 소식만 보도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북한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법이 개정된 4월 이후 노동신문이 계속 '무력 최고사령관'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실수라기 보다는 인민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일수도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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