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보고서 향방은…靑 재송부 요청때 갈등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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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0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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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7.8/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7.8/뉴스1 © News1
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10일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기점으로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 검찰총장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재송부 기한은 15일 쯤이다.

윤석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사 선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현직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 국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답했는데, 청문회 종료 직전 한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공개돼 위증 논란이 일었다.

당시 통화에서 윤 후보자는 해당 변호사를 시켜 윤 전 세무서장을 찾아가게 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직접 설명했다. 이후 윤 후보자 측에서 기자와의 통화에 대해 ‘후배(윤대진 국장)를 보호하려는 차원이었다’는 취지의 해명이 나왔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여당은 위증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윤 후보자를 ‘적임자’로 지지하고 있다.

여야 간 설전은 고소·고발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주광덕, 이은재, 김진태, 김도읍,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2019.7.9/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주광덕, 이은재, 김진태, 김도읍,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2019.7.9/뉴스1 © News1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거짓과 위증의 굴레를 씌우려는 시도를 접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으로 임명 강행 의지를 재차 피력한다면 야당의 반발에 불씨를 댕길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 여론도 복잡하게 얽히는 분위기다. 이날 법사위 소속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자격은 충분하나, 거짓말은 사과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내놨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금 의원에게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후보자는 병역 면제 사유인 ‘부동시’ 입증 자료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재산형성 관련 자료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개최 여부도 현재까지는 미정이다.

이에 결국 윤 후보자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총장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제때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해당 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단,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정한 재송부 기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재송부 건은 국회에서 빨리 정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차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보고서 채택이 어렵더라도 총장 임명에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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