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논란’ 윤석열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한 건 동생 윤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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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9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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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동아일보 DB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동아일보 DB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은 없다”고 9일 재차 해명했다.

윤 후보자 측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12년 당시 윤우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후보자가 아니라 윤대진 과장(현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8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2012년 윤 전 서장이 수사를 받게 되자 윤 후보자가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2012년 당시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사실상 소개한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위증 논란이 일었다.

윤 후보자 측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후보자가 7년 전 다수 기자로부터 문의를 받던 과정에서, 윤 국장의 형이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윤 국장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한 기자에게 전화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분명한 사실은 후보자가 윤 전 서장 사건의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기회를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국장도 이날 기자단 공지에서 “형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나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며 “윤 후보자가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에 있던 윤 국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친족 예외 조항’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다.

윤 국장에 이어 이남석 변호사도 “2012년 당시 윤 국장이 윤 전 서장을 소개해줬다”라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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