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적격 의견’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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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6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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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후 이날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초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도덕성 등 별다른 논란 없이 진행돼 무난한 보고서 채택이 예상됐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정부 기관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당하고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세청 직원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등에 따른 국세 행정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영세소상공인과 서민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재산은닉·편법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세청은 지방청 체납전담팀을 통해 은닉 재산 추징을 강화하고 있다”며 “체납 처분 면탈에 대해선 형사 고발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선 소송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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