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 제도를 전면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3일 공식 답변을 통해 "재정보조제도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면서도 \'뉴스사용료\'에 대해선 "내년 초 계약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4월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11일 만에 답변 조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범죄 사건을 기술하는 자료화면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실루엣이 담긴 사진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모욕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연합뉴스가)일삼고 있다"며 "오직 연합뉴스에게만 지급되는 파격적인 국가보조금 제도를 전면폐지"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같은달 10일 연합뉴스TV \'뉴스워치\'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대통령 옆에 인공기를 삽입한 그래픽을 내보내면서 가열됐으며, 지난달 4일 마감 때까지 총 36만492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언론사는 지난 4월 29일 관련 책임자 및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다"고 답했다.
정 센터장은 \'정부구독료\' 산정에 대해 "뉴스통신진흥회가 공적 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 산정해 2년마다 일괄적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정부구독료를 \'공적기능 순비용\'과 \'뉴스사용료\'로 구분해서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뉴스사용료\'에 대해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