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北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꽤 발생…완벽 방어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9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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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무회의서 방역 집중 논의, 임진강 하류 등서 막아야"
文 "재난적 상황 고려해 경각심과 비상한 조치 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고기 반입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을지태극 국무회의. 전시를 가장한 각종 대비태세를 심의하고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기 국무회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집중 논의”했다며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멧돼지를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비무장지대와 임진강 하류 등에서 완벽히 방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 경우 닥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상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책과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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