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9일 당무위 열고 내년 총선룰 당규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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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0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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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공천제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5.3/뉴스1 © News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공천제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5.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당규로 확정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고 민주당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이 반영된 당규 개정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내년 총선 공천 기조를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의 새 총선 공천룰에 따르면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총선 경선 선거권이 부여된다.

경선은 국민참여방식으로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의 경우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했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감산점도 기존 10%에서 20%로 올린다.

이 중 가산점·감산점과 관련된 사항은 당규보다 상위규정인 당헌(당의 헌법에 해당)을 개정해야하는 사항이다. 당헌 개정 권한은 당의 중앙위원회가 갖고 있다.

따라서 이날 당무위에선 중앙위에 상정할 안건으로 해당 가산점·감산점 개정사항도 의결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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