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게임중독 질병분류’에 이낙연 총리 “민관협의체, 합리적 대책 내야”
뉴스1
업데이트
2019-05-28 10:25
2019년 5월 28일 10시 25분
입력
2019-05-28 10:25
2019년 5월 28일 10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관계부처, 조정 안 된 의견으로 불안 줘선 안돼”
이낙연 국무총리 © News1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한 데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보건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WHO 발표와 관련해 오는 6월 중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류에 난색을 표하는 등 정부 부처 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총리는 관계부처들을 향해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개정안에 대해 국내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면서도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WHO의 이번 국제질병분류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며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며 “이 기간 동안 관계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찐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단독출마… 李 독주체제 강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횡설수설/김재영]부자들의 아침 일과, 종이신문 읽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토론 꺼리던 바이든 “기꺼이 한다”…트럼프 “오늘밤 하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