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겸허하게 재판 임할 것”…표정은 ‘덤덤’·질문엔 ‘묵묵부답’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5월 16일 15시 00분


코멘트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선고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6일 오후 2시 53분쯤 이 지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착해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덤덤한 표정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국민들에게 할 말 있느냐", "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사칭'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가 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선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