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정신질환자 흉기난동 재발방지법’ 대표발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7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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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또는 의심자 진단 거부시 방문진단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지난달 정신질환자에 의해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아파트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 또는 의심자가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을 거부할 경우 의사의 방문 진단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제도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으로 응급입원을 제외한 나머지 제도를 집행하기 위해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의자와 같이 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을 거부하면 사실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실정으로, 법 개정시 진단을 거부하는 환자들을 적시에 도울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개정안에는 방문 진단시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가 협조해 경찰과 구급대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박 의원은 “억울한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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