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이어 정의까지…번지는 동물국회 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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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9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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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68명 고발돼…한국당 50명 최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입구를 막아서자 정의당,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징역 5년 또는 징역 7년’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입구를 막아서자 정의당,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징역 5년 또는 징역 7년’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국회 내 폭력 사태로 ‘동물국회’가 빚어진 뒤 국회의원 총 68명이 무더기로 고발되는 후폭풍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맞고발에 이어 정의당도 한국당을 고발하면서 이들의 고발전(戰)은 확대일로로 치닫는 양상이다.

정의당은 29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40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상대 당 의원을 서로 고발한데 이어 정의당도 고발전에 뛰어든 것이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들어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국회의원 18명을 고발했다.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이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된 국회법이 근거가 됐다.

뒤이어 한국당은 27일 민주당 의원 15명은 물론 정의당 여영국 의원을 공동상해위반 등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2차 고발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한국당 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육탄 저지로 몸싸움이 벌어진 뒤 고발 대상이 된 국회의원만 총 68명(중복 제외)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15명, 한국당 50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문 의장) 등이다.

이들 3당은 추가 고발도 불사하겠다며 벼르는 모습이다. 향후 패스트트랙 입법 절차가 본격화할 경우 ‘한국당과 반(反)한국당’ 대립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대치 정국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송은 끝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당이 회의 진행을 또 방해할 경우 더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 역시 “현재 당 법률자문단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추가 고발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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