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공수처법 별도 발의하겠다…민주당에 최종 제안”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9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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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여야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을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과 사개특위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별도로 공수처법안을 발의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25일 오후 6시까지 법안이 제출돼야 25일에 법안처리가 가능하다는 상황 때문에 법안제출 시한에 쫓겨서 협상이 중단됐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최종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두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에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하에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오늘 이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주 사개특위 오신환 권은희 의원 강제 사·보임과 관련해서는 “주말 동안 사임된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했다”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일 해온 두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별도로 발의할 공수처법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미 제출된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팀 소위 고위공직자 부패뿐 아니라 이외 범죄도 포함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면 바른미래당안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외에 검사, 판사, 고위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고위공직자 공수처에 그대로 남겨놓기로 최종 합의했는데 최종적으로 공수처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한 단계 더 필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적 차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오늘 그 제안에 대해 검토해서 알려달라고 아침에 이야기했고 구체적 이야기는 안 했다”며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게는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둘러싼 당내 갈등 봉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여전히 저희 당이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당에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패스트트랙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즉시 그간 의원님들 간 갈등 해소 노력에 가장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승민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밝히면서 “두 의원(오신환·권은희)을 원상 복귀시켜서 소신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국회가 대치상태에 있는데 결국 사개특위에서 부결되게 함으로서 이 사태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김 원내대표가 결단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제안을 주셨다”며 “(유 전 대표의) 제안을 받고 당내 많은 의원들과 상의했지만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원대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종 의사결정을 통해 당의 입장이 정해졌고 당 결정을 이행해야할 책임이 원내대표에게 있다”면서 “이행 과정에서 주어진 권한은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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