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육탄전 벌인 여야, 국회법 놓고 ‘위법’ 공방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6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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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165·166조 위반…확신범 종말 보여줘야”
“민주당, 제48조 위반…불법에 대한 저항은 정당”

여야 4당이 추진한 패스트트랙 열차가 자유한국당의 육탄저지 속에 멈춘 가운데 26일 이를 두고 여야의 ‘위법’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대측을 향해 ‘국회법 위반’을 주장하며 간밤에 육탄전으로 극한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와 의안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육탄으로 방어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보좌직원이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 제2항을 일일이 읊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을 동원해서 명백하고 165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영상, 사진, 녹음도 채증이 많이 돼 있다. 심지어는 ‘도발하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며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간밤에) 한국당이 이제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상이 아니다”라며 “정상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굉장히 용기있는 것처럼 자행하는 것을 보고 확신범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신범의 종말이 어디인지를 이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을 국회법 48조 위반이라며, 이를 명분으로 삼아 간밤에 국회 의사과와 의안과 등을 육탄방어했다.

한국당은 제48조 제6항 중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잇따라 사·보임된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김관영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부당하게 사·보임을 했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그들은(여야 4당은) 어제 국회 선진화법을 운운했지만, 알다시피 그 과정과정이 불법”이라며 “국회법과 국회관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막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만큼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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