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결사저지’에 여야4당 ‘패스트트랙’ 1차 시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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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6일 0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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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정개특위 전체회의 소집했지만 한국당 반발에 불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방호과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방호과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당초 설정한 처리 시한인 25일을 지키지 못했다.

전날(25일) 오전부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문제로 충돌한 여야는 오후 내내 국회에서 마찰만 빚으며 결국 26일 새벽까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여야 4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설치법안에 합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템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표창원,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안호영, 이상민, 이종걸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임재훈, 채이배 의원 등 10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면서 제출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메일을 통해 법안을 제출했다. 또다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상태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과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 오후 9시와 9시30분에, 국회 본청 특위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연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들의 회의장 사전 점거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 1시를 넘어서까지 대치만 이어가고 있다. 다만 여야4당이 합의한 처리시한은 임의로 정한 것인 만큼 이날도 여야의 대치구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의 이러한 폭력 행위로인해 결코 여야4당이 합의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관철시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과 야당의 야합으로 통과시키려는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는 한마디로 삼권분립을 철저히 파괴하려는 짓”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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