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25일 오후 열린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5월 말로 예상된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해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이 지사는 법정에 들어서기 \'친형 강제진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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