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에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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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5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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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동아일보 DB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동아일보 DB
검찰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25일 오후 열린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5월 말로 예상된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해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이 지사는 법정에 들어서기 '친형 강제진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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