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세월호 막말’ 정진석·차명진 징계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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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9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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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응분의 조치’ 주문…징계 여부 및 수위 관심
‘5·18폄훼’ 김진태·김순례 징계 논의 함께 될지도 관심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난 16일 남긴 페이스북 게시글/뉴스1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난 16일 남긴 페이스북 게시글/뉴스1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소집, 세월호 참사 5주기였던 지난 16일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한다.

윤리위는 알림문을 통해 “정진석 의원, 차명진 경기 부천 소사구 당협위원장의 관련 발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윤리위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 의원은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이제 징글징글해요’…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차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논란이 일자 한국당은 윤리위를 소집함과 동시에, 황교안 당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윤리위에 주문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황 대표는 지난 17일 “어제 우리 당 일각에서 있어서는 안될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왔다.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국민들의 감성과 맞지 않았다”며 “당 윤리위에서 응분의 조치를 해주길 바라고 다시 한 번 당대표로서 국민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 의원의 경우 현역 4선 의원인데다 차 전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었던 점,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윤리위에서의 소명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에서 징계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차 전 의원의 경우 파장이 적지 않았고 사과의 ‘진정성’ 등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던만큼 비교적 무거운 징계를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2·28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논의도 이날 함께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국당 윤리위는 지난 2월14일 회의를 열고 논란 당사자인 두 의원과 이종명 의원 등 세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 의원만 ‘제명’ 처분을 받고 당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는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유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전당대회 이후 김영종 당시 윤리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고 후임 위원장 선임이 지연되며 두 의원에 대한 징계논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당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20조에 따르면, 윤리위는 Δ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Δ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Δ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의 경우 대상자에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시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는 ‘제명’이다. 이어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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