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신청 안해도 자동안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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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보장시스템’ 2022년 구축… 출산 등 대상자에 문자-메일 통보

2022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동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출산이나 실직 등으로 새롭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통해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신청할 여건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 사회보장 시스템을 보완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2022년 초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되면 국민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받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는 약 6740개에 달한다. 관련 정보가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복지멤버십’(가칭)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 번 가입하면 임신과 출산, 자녀의 입학, 실직 등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알려준다.

온라인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현행 19개에서 41개로 늘어난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병원, 복지관에서도 일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차세대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알려주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어진다. 공무원들은 애매한 경우에만 직접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현장을 다니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차세대 시스템이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복지서비스#차세대 보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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