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김의겸 대출 특혜, 필요하다면 금감원 통해 점검”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4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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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4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대출 특혜 의혹과 관련, “은행 측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과도한 대출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대변인의 대출 특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달라”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 대변인이 매입한 건물의 임대 수익과 관련해 “감정평가서는 270만원 밖에는 임대 수익이 측정되지 않는 걸로 보고있는데 은행은 이것을 500만원이 넘는 임대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의 경우는 건물이 담보가 되는 게 아니다. 김 대변인이 담보가 돼서 대출해 준 것이다. 필요한 금액에 맞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거꾸로 서류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변인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특혜대출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관련해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감사를 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노 실장은 “불법 사안이 있다면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 실장은 김 대변인이 가족과 함께 청와대 관사에 거주한 것에 대해서는 “관사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 대변인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족 입주는 개인 형편에 따라서 일부 직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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