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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공동대표’ 시민단체, 김의겸 고발…뇌물죄 등 주장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2 10:52
2019년 4월 2일 10시 52분
입력
2019-04-02 10:50
2019년 4월 2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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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법, 업무상 배임죄 위반 등 이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대표인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2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이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은 이날 김 전 대변인을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죄 내지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발족한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와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이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상가건물을 25억27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 전 대변인은 논란이 일고 하루만에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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