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후 장병 스마트폰 사용, 오늘부터 전부대로 확대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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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 장병 일과 후 휴대전화 허용
평일 오후 6~10시 가능, 7월께 완전 정착
1년간 시범 운용 통해 제도 정착 판단
자기개발·심리적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
보안사고 방지위해 카메라·녹음 등 불가
관련 규정 및 징계 기준도 새롭게 정비
사이버 도박·과의존 막기 위해 교육강화
3만원대 하루 2GB 병사 전용 요금제 신설
"스스로 책임지는 병영문화 정착할 것"

1일부터 현역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부터 일과 후 장병 휴대전화 사용을 모든 부대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범적용 기간 22만여 명(전체 64%)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일과 후 사용했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 결과 병사들의 자기개발과 심리적 안정, 스트레스 감소, 사회와 단절 최소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이날부터 이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개월 가량 시범 운영을 하고 이르면 오는 7월께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완전히 정착할 방침이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 일과 이후인 오후 6~10시, 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로 제한된다. 다만 부대마다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재량하에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일과 중에는 통합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마다 실정을 고려해 개인 보관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휴대전화 카메라는 앱 기반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이 정착하기 전까지 보안 스티커 등을 부착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은 교육과 규정을 통해 통제되며, 부대 내 와이파이(Wi-Fi) 장비 설치는 해킹 시도가 가능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사용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에 공통된 규정을 마련하고, 적발시 징계 기준도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사이버 도박, 휴대전화 과의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병사들의 자기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알뜰폰 업체 등과 병사를 대상으로하는 전용 요금제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은 어학·자격증 강좌 시청이나 영화·음악 감상 등 여가활동 등을 위해 하루 2GB 정도의 데이터를 3만원 대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SKT ‘플랜 히어로’ 요금제는 월 3만3000원에 데이터 월 6GB를 제공하고, 주중 4시간 및 주말 데이터(일 2GB+3Mbps)는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KT의 ‘Y군인’ 요금제와 LGU+의 ‘현역병사 데이터33’은 월 3만3000원에 일일 데이터 2GB와 함께 초과 데이터에 대해서는 3Mbps를 무제한 제공한다.

큰사람, 세종텔레콤, 코드모바일, 프리텔레콤, 머천드코리아, 위너스텔, 에넥스텔레콤, 인스코비, 에스원 등 9개 알뜰폰 사업자는 9900원부터 시작하는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병사 전용 요금제에 가입하려면 이날부터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입영 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위반행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스스로 책임지는 병영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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