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아들 마약밀매, 유시민 억울? 이준석 “김무성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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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2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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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아들 마약밀매, 유시민 억울? 이준석 “김무성만 할까”/유시춘 이사장.
유시춘 아들 마약밀매, 유시민 억울? 이준석 “김무성만 할까”/유시춘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신모 씨(38)의 ‘마약밀매’ 징역형 논란과 관련,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신 씨 외삼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무관함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을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22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투약 건과 유시민 이사장 누나 유시춘 이사장 아들 마약밀매 건을 비교하며 김 의원과 유 이사장 중 누가 더 억울한 지를 짚는 글을 올렸다.

그는 “댓글들 보면 방어기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며 “나는 애초에 둘 다 절대 연좌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준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서 유래했다.)들은 유시민은 옹호해야 하고 김무성은 씹어야 된다는 의무감이 그들을 황폐화시키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어한다고 붙들고 있는 지점이 △1. 대마랑 히로뽕이랑 같냐. 집행유예랑 실형이 차이난다. △2. 사위가 조카보다 가깝지 않냐”라며 깨시민들의 주장의 요지를 정리한 뒤 “이건 뭐 너무 빈약해서 들여다볼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피상적으로만 봐도 △ 1. 유시민 조카는 밀수혐의고 김무성 사위는 투약사건임. 일반적으로 성매매도 포주가 구매자보다 중죄임”이라며 “국제우편으로 받기만 했는데 처벌해서 검찰 개객기 판사개객기 라는 주장은 넌센스인 게 원래 그 국제우편이 전형적인 밀수수법이고 그래서 판사도 바보가 아님”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죄의 경중도 다르지만 한쪽은 집행유예이고 한쪽은 실형인 이유는 내가 전혀 속단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죄질이 불량하거나 과거 다른 전과가 있으면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기에 아무리 주장해봐야 유시민 조카에게 유리한 이야기도 아닌 듯”이라며 “여기서 더 나가서 ‘유시민 조카도 집어넣었으니 이 정부가 정의로운 거다’ 라는 넌센스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2. 김무성 사위는 마약사건 터지고 난 뒤에 김무성 반대를 뚫고 딸이 결혼한거임. 2011-2014년까지 투약혐의에 2015년 결혼임. 그래서 애초에 사위의 '과거' 투약건이었음”이라며 “혹시라도 ‘어떻게 그런 사위랑 결혼하게 두냐’ 모드라면.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연설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보면 됨”이라며 노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다.

한편 유 이사장의 아들이 대마초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유 이사장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스페인에서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상고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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