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김성태 딸 채용 청탁 당사자, 철저한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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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4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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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민주당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백혜련 민주당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모 씨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KT 전직 임원을 구속한 것에 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을 청탁한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 전직 임원이) 구속된 것을 보면 부정채용과 관련해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채용비리 사건이야말로 청년층의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라며 "재판 중이지만 그동안 법사위에서 많이 다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비롯해 채용비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엄단의 의지로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임원을 구속한 단계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 씨(63)를 구속수감했다.

김 전 전무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지난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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