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처벌” 국민청원 20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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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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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징역 약할수록 이러한 범죄 늘어갈 것”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후배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들이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올라온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20만9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A군(18)과 B군(17)은 지난해 9월13일 오전 2시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모텔에서 만취한 C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4시25분쯤 C양을 두고 모텔을 떠났으며, C양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객실 청소를 하러 온 모텔 주인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C양의 친구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원글을 올려 “피해자 친구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해자들이 모텔에 빠져 나온 뒤 후배들에게 연락해 (C양이)살아있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고 이야기 했다”며 이를 반박했다.

이어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징역이 약할수록 법원을 기만하고 이러한 범죄는 늘어갈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범죄자들을 가만 볼 수가 없다.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로 바라보고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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