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종명 의원만 제명 한국당, 안일한 사태 인식 놀라워…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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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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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종명 의원(뉴시스)
사진=이종명 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 징계 유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라고 꼬집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를 내세워 징계를 유보했다.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자유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라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한국당이 징계 유보를 결정한 근거로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을 들고 있다”라며 “하지만 자당의 윤리규범이 있을진대, 한낱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옹호하고 민주화의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종명 의원을 제명했다 하나, 그 역시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반드시 국회의원직 제명에 나서야 한국당의 진정성은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당장 징계결과를 철회하고 망언 3인방을 퇴출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와 역사왜곡 방지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앞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종명 의원에게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당 윤리위 측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이유로 징계를 미루기로 했다. 두 의원은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이기 때문.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자가 후보등록 직후부터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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