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징계 유예 김진태 “이종명 제명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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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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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자유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 망언 논란과 관련, 자당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종명 의원에게 제명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징계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에겐 제명 처분이 내려졌지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진태 의원과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유예됐다.

이는 당규에 따른 결정이다. 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시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 후보 등록하고 당 윤리위에 회부됐다. 정당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그는 당규를 언급하며 “나는 윤리위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 당 비대위나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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