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신 할 법원사무처 이전 사실상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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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해당 예산 전액 삭감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을 전담할 조직으로 만들 법원사무처를 대법원 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 입주시키려던 계획이 국회의 해당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대법원은 내년에 법원사무처를 서울 중구 충무로 포스트빌딩에 입주시킬 방침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10일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이 확정돼야 법원사무처 이전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사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대법원이 신청한 법원사무처 빌딩 임차 및 이사 예산 등 약 8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회는 사법부의 사법행정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내년 예산안에 법원사무처 이전 비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사법부 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국회의 예산 삭감에 불복할 수도 없어 법원사무처 이전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 9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오로지 사법행정 집행 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을 운영하는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국회#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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