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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월 임시국회 소집 ‘공감대’…산적한 현안들 풀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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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9 07:12
2018년 12월 9일 07시 12분
입력
2018-12-09 07:10
2018년 12월 9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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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일 원내대표 회동, 11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현안들을 올해 안에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보인 여야 3당이지만, 모두 12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0일 3당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12월 임시국회 소집 등 의사일정에 중지가 모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는 유치원 3법,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공공부문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 법관 탄핵소추 문제 등 중차대한 현안들을 안고 있다.
특히 여야 3당은 지난 정기국회를 통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을 놓고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면서도 다시 중지를 모으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각종 현안들과 연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 합의안에 ‘도농복합형 선거구’를 넣을지, 뺄지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극명하다는 점은 향후 정국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다.
오는 11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실시됨에 따라 새로운 원내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는 점도 향후 정국을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
지난해 여야는 12월 11~12일 2주간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을 놓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번에는 이달 말 종료되는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 연장이 화두가 될 수 있다.
정개특위는 이번주 중 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활동 시한 연장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를 12월이 아닌 1월에 여는 방안과 12월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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