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르헨티나 외교당국이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사회보장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임기모 주아르헨티나 대사와 호르헤 파우리에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서명 후 60일이 되는 날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으로 18~30세의 한국 청년 200명이 최장 1년 간 아르헨티나에 체류하면서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현지 생활양식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취업해 근로 경험도 쌓을 수 있게 된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8월 외교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신규 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선정됐다. 한국은 현재 총 23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약 4만 명이 워킹홀리데이로 해외에 진출했다.
양측은 아울러 사회보장 협정에도 서명했다. 이 협정에 따라 아르헨티나에 파견돼 일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국 국민은 아르헨티나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최초 3년(합의시 2년 연장 가능)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아르헨티나 연금에 가입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아르헨티나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이 불가했지만 협정 발효 후부터는 가입기간이 10년으로 인정돼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총 37개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달 기준 32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인 상태다. 한-아르헨티나 사회보장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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