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하위 90% → 전부, 9월 6세 미만 → 만 9세 미만
2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기동민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복지위가 통과시킨 예산안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이하 아동에서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이 포함됐다.
현재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당장 2019년 1월 1일부터 ‘6세 미만 전부’로, 2019년 9월 1일부터는 ‘만 9세 미만 전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안 1조 9271억 원보다 5350억 6900만 원 증액한 2조 4621억 9600만원으로 늘었다.
이러한 증액에는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하는 한국당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을 공격적으로 (투입)해야하지만 그렇게 한 번에 하기는 정부 재정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협상하다가 이 정도 선에서 절충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통화에서 “쟁점 사안이 남아서 이견을 좁히기 힘들었지만, 전격적으로 협상이 됐다”며 “최선을 다한 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위는 이 밖에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 4102억 원을 증액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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