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정원법 개정 비공개 협의…“정기국회서 조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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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4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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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3년 유예? 가정하거나 예단 않고 있어”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당정청은 1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열린 ‘국정원법 개정을 위한 비공개 당정청협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을 3년 가량 유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저희들은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서 유예를 가정하거나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며 “당정청 모두가 국정원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이고, 유예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청 모두가 국정원법 통과를 위해 조속히 노력한다(는 것)”이라며 “(다음 당정청 협의는) 추이를 보고 다시(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정부와 청와대가 국정원법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에 거듭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협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 분위기를 묻자 “나쁠 게 뭐가 있겠나”라며 “왜 빨리 (개정안 통과를) 안 해주느냐고 국회가 혼나는 거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협의 참석하기에 앞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사찰하는 과거의 어두운 전통에서 벗어나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났다”며 “문제는 국정원법이 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않아 국정원이 100%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야당과 합의를 도출해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민기·김병기·이인영·전해철 의원, 이석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조 수석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 3년 유예에 대한 입장, 야당에서 해임 촉구에 대한 입장’ 등을 묻자 답변을 피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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