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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례설명 ‘2019년 달라지는 우리의 삶’은?
뉴스1
업데이트
2018-11-01 10:19
2018년 11월 1일 10시 19분
입력
2018-11-01 10:17
2018년 11월 1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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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이라며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연설에 따르면 출산급여는 그간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다”며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점도 언급하며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이라며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3년이 되면 3000만원의 목돈이 만들어진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65세가 넘은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는다”며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줄 것이다.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수입이 생겼다”며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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