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심신미약 형량 감경, 사법정의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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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관련,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해달라”며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점검하고),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오는 2일 출범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의 조사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믿지만, 드러난 것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진단을 발족하마자마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혹 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 또는 지체되지는 말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비리 소지를 없애달라. 정규직 전환 자체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올해 국정감사가 이날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국회에서 전개될 예산안·법안 심의에 각 부처가 심혈을 기울 것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전반, 일자리, 분배, 에너지, 공무원 증원, SOC와 R&D 예산 등 주요 쟁점별로 관계부처 협의체제를 만들어 상임위와 예결위에 대처해달라”며 특히 “일자리대책과 재정분권처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대책이 나온 사안은 국회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포함되도록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수당법 같은 민생복지법안, 공정거래법 같은 경제민주화법안, 아직도 남은 규제혁신법안 등 중요법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도록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여야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자유한국당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5·18 진상규명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지 않아 활동이 지연됐다. 현재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은 위원 추천을 마친 상태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위원회의 조속한 완전 발족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사전준비를 미리 해두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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