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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논란 ‘군사합의서’…장성급 회담서 “비준됐다” 北에 통보 예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6 15:20
2018년 10월 26일 15시 20분
입력
2018-10-26 15:17
2018년 10월 26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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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군사합의서) 비준 여부가 북측에 통지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오늘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서를 교환하려고 서두른 것이 맞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오늘 (합의서를) 교환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이 서명한 9·19군사합의서에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적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평양공동선언과 9·19군사합의서를 비준한 바 있다. 비준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됐다. 비준안은 관보에 게재되면 발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준 등 내부적인 과정을 통해서 발효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서 형태의 통지문”며 “(문본) 교환은 아니고 북측은 이미 발효됐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북측에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날 회담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등에 대한 제도적 절차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 군사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9·19군사합의서의 이행 사항에 대해 중간평가를 하고, 향후 이행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과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조사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남북은 9·19군사합의서에서 공동이용 수역에 대한 조사를 오는 12월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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