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서 국회 동의 절차 필요없다는 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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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대변인 “野위헌주장, 위헌적 발상”
학자들 “靑, 헌법 취지 잘못 해석”
與일각서도 “불필요한 말로 野 자극”

한국당 ‘평양선언 비준’ 효력정지 신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법원에 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 ‘평양선언 비준’ 효력정지 신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법원에 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야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는 24일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형식적 법 논리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평양공동선언이나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다”라며 “(북한엔)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국회 동의없는 비준이) 위헌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을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반박하고 나선 것. 김 대변인은 “이걸(비준을) 위헌이라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일부 헌법학자는 ‘남북 합의를 조약으로 인정하면 위헌’이라는 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헌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으로 교전단체, 국제기구도 조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의 주장은) 헌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북한과의 합의는 아무리 국가안보에 위해를 주는 내용이 있더라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가 되는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과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남북 관계를 잠정적 특수 관계로 판시한 헌재의 1997년 판례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체결)의 내용이 단순 신사협정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 남북이 국가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 등 불필요한 표현으로 야당을 자극하면서 스스로 판문점 비준 동의안 통과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해상 완충지역 설정 등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군사적 조약이 담긴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명백하게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남북 합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면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든지 아니면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독자적으로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였어야 한다”며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느냐는 한심한 생각에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
#청와대#국회#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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