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환영했다.
김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이 김경진 판사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3년 1월 4일 애국단체 신년하례식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7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다가, 오늘 5년 8개월 만에 무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세우기 위해, 마땅하고 옳은 판결을 해 주신 김경진 판사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무죄를 선고하며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발언에서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 이를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으나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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