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주택용 전력에만 책정,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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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1일 11시 26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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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한 법안을 발의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주택용에만 해당한다.

조경태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조경태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면서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주택용 전기는 대개 퇴근 후에 많이 사용하는데, 전력 피크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나타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필요한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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