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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선 2차례 음주운전 이력…靑 “10년 전 일 검증기준 해당 안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6-26 19:11
2018년 6월 26일 19시 11분
입력
2018-06-26 18:41
2018년 6월 26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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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6일 이용선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내정자의 2 차례 음주이력에 대해 ‘10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만을 문제삼는다’는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따라 인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2012년 19대 총선과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양천을에 출마해 전과기록이 공개돼 있다.
이에 따르면 그는 2001년 7월과 2004년 9월, 각각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뉴스1에 “현 시점에서 이 내정자의 음주이력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사검증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내정자를 인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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