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이용선 2차례 음주운전 이력…靑 “10년 전 일 검증기준 해당 안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6-26 19:11
2018년 6월 26일 19시 11분
입력
2018-06-26 18:41
2018년 6월 26일 18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청와대가 26일 이용선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내정자의 2 차례 음주이력에 대해 ‘10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만을 문제삼는다’는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따라 인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2012년 19대 총선과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양천을에 출마해 전과기록이 공개돼 있다.
이에 따르면 그는 2001년 7월과 2004년 9월, 각각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뉴스1에 “현 시점에서 이 내정자의 음주이력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사검증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내정자를 인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속보]日 아오모리현 앞바다 규모 7.2 지진…쓰나미 경보 발령
화재 참사 속 홍콩 입법회 선거 투표율 31.9%…역대 두번째로 낮아
[사설]이주 배경 인구 5% 돌파…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